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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제품의 관세 조정과 환급 취소의 효력 발생


2021년 4월 28일;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는 철강 자원의 공급을 더욱 잘 보호하고 철강 업계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최근 공고를 발표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2021년에는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한다.그 중에서 생철, 조강, 재생강 원료, 크롬철 등은 제로 수입관세를 실시한다  ;규소철, 크롬철, 고순도 생철 등 제품의 수출관세를 적절히 인상하고 조정 후 각각 25%의 수출세율, 20%의 임시수출세율, 15%의 임시수출세율을 집행한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했다.《일부 철강 제품의 수출 환급 취소에 관한 공고》.성명은 2021년 5월 1일부터 일부 철강 제품의 수출 환급이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구체적인 집행 시간은 수출 화물 통관 신고서에 명시된 수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수출환급이 취소된 146종의 강재는 생철, 무봉강관과 ERW강관(각종 사이즈), 공심형재, 선재, 철근, PPGI/PPGL 코일과 판재, CRS, HRC, HRS와 탄소강판, 합금/스테인리스강, 스테인리스강/합금 봉재와 봉재, 원형/사각형 봉재/선재, 구조와 편평한 제품, 철판말뚝, 철도재료와 주철제품이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술한 조정 조치는 수입 원가를 낮추고 철강 자원의 수입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국내 조강의 감산을 지원하고 철강 업계의 에너지 소모 총량을 낮추며 철강 업계의 업그레이드와 높은 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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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강 주조와 단조에 전념한 지 25년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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